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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내부선 '불가', 특별법 제정이 관건

가덕도 신공항?…내부선 '불가', 특별법 제정이 관건
▲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일대 모습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 신공항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대안을 비롯한 앞으로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어제(17일) '재검토 결론' 발표한 뒤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으로의 직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여당이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를 강력히 미는 만큼 후보지 물색 작업을 건너뛸 가능성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신공항 입지와 관련한) 원칙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령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절차를 밟게 돼 있다"며 "다만 신공항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따라 정해진 법령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가덕도 방안을 곧바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해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검증위의 공식 발표 이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국토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검증위가 김해 신공항안에 대한 재검토 결론을 내린 결정적 근거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산악 장애물 절취를 상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결 문제인 만큼 새 후보지 물색 작업을 허투루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로서는 대구와 경북 등 다른 지자체의 반발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다음 달 안으로 확정될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이 계획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못할 경우 김해든 가덕도든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앞으로 수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후속 절차 관련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검증위가 제시한 보고서만 해도 300페이지 분량이 넘는다"며 "검증위가 어떤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입장을 정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토부는 검증위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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