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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샌다" 갔더니 질식한 시신…'먹통' 소방시설 비극

<앵커>

며칠 전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화재 감지기와 경보기, 배연창도 설치돼있는 오피스텔에서 당시 제대로 작동한 게 없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접수된 신고도 화재가 아니라 물이 샌다는 신고였는데요.

UBC 배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피스텔 내부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주방은 물론 천장과 벽,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지난 8일, 이 불로 안에 있던 32살 여성 박 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소방 출동은 국과수가 추정한 발화 시각보다 무려 5시간 늦어졌는데 신고 내용도 화재가 아닌 '물이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했지만, 나머지 소방시설은 먹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방에는 화재 감지기가 3개나 있었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열려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창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박 씨의 언니 : 신고만 빨리 됐으면 솔직히 사망까진 가진 않았을 건데 (밖으로) 연기만 나갔어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해줄 수 있고.]

18층짜리 64세대가 있는 이 오피스텔은 소방 관리업체에 3개월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7월부터 계약도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리업체 : 7월 달에 끝났죠. 저희들은 그 대상물(소방시설) 하고는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생애 첫 독립을 꿈꾸던 박 씨와 계약을 맺어 7월 말 입주시켰고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숨진 박 씨의 언니 : 내 동생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았었는데 하늘나라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오피스텔 시공업체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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