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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서로 호감 있는 줄"…미성년 일본인 성폭행한 20대 男

[Pick] "서로 호감 있는 줄"…미성년 일본인 성폭행한 20대 男
20대 남성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일본인 유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어제(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선고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미성년 일본인 유학생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신 뒤, B 양의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며 입을 맞추거나 강제로 침대에 눕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B 양의 목을 1분가량 누르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행과 상해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결심공판에선 '상해 혐의는 부인'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 "B 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성실히 살아왔다"고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수사 단계에서 A 씨는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B 양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죽일 것 같아 무서워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는 다시 인정하고, 또 이를 바꾸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판단 하에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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