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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마지막으로 보자"…새출발한 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

[Pick] "마지막으로 보자"…새출발한 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
이혼 후 새 출발 하려는 전 부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흉기로 찌른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989년 전 부인 B 씨와 결혼해 지난 2018년에 이혼했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를 진공청소기로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B 씨가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이 되고 나서도 1년 6개월 동안은 한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B 씨는 새로 만난 연인인 C 씨 집으로 이사했고, A 씨는 지난 5월 두 사람을 직접 만나 새 출발을 축하해주며 "잘 살라"는 말까지 건넸습니다.

새 출발 하려는 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다음날 돌연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자"며 집으로 불렀습니다. A 씨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B 씨는 A 씨 집으로 갔다가 갑작스럽게 화를 당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격분해 소리를 지르며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고, B 씨의 왼팔과 왼쪽 옆구리를 한 차례씩 찔렀습니다. B 씨는 A 씨를 밀치고 집 밖으로 도주해 가까스로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전 부인인 B 씨가 C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뒤 악감정을 품고 살해할 생각으로 B 씨를 찔렀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남의 집 하녀 될 것 같다

재판부는 "A 씨가 갑자기 살해 고의까지 갖게 된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B 씨와 이혼한 후에도 상당 기간 동거하기는 했으나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C 씨를 만나기 이전부터 교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감정을 품었다는 내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는 범행 이후 도주하는 B 씨를 따라가지 않고 경찰이 올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살인이라는 범죄를 결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 "전 부인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과거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어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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