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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PC방 직원 폭행한 40대…'성폭력 강의' 수강 명령까지, 왜?

[Pick] PC방 직원 폭행한 40대…'성폭력 강의' 수강 명령까지, 왜?
PC방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40대가 '성폭력 강의'까지 수강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김승휘 부장판사)은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쯤 광주의 한 PC방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직원에게 "게임 머니를 충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PC방 직원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잘못 건드렸다. 내 이름 대면 광주 바닥서 다 안다"며 욕설을 반복했고, 이어 직원의 턱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A 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네가 남자 XX냐"며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주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범행으로 기존 폭행 혐의에 더해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된 A 씨에게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각 혐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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