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어제(8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직장을 잃고 잘 곳도 없는 상황에서 한 달 전 헤어진 전 연인 B 씨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 씨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A 씨가 자신의 집 안 옷방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줬습니다.
그러던 지난 7월 A 씨는 B 씨와 다시 교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B 씨가 잠자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B 씨가 "뭐 하는 거냐"며 거부하자, A 씨는 돌변해 B 씨를 제압한 뒤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저항하는 B 씨의 온몸을 20여 차례 흉기로 찔렀고,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 소유 자동차와 카드, 휴대전화를 훔친 뒤 면허 없이 B 씨 차를 몰아 전남 고흥으로 도주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중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돼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 씨의 누추한 행색에 연민을 느껴 집으로 들이고 잘 곳을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다. 그런데도 A 씨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스무 군데 넘는 상처를 입고 몸에 흉기가 꽂힌 채 발견되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사망했다"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사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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