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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검찰, 조두순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추진…실효성 '글쎄'

[Pick] 검찰, 조두순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추진…실효성 '글쎄'
검찰이 조두순에게 출소 후 특정 시간에 외출·음주 등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지난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음주, 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요청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고 안산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법원은 검찰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조두순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피해 아동의 등교 시간인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범행이 밤에 주로 일어난다고 믿는 전형적인 오류인데, 검찰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의무 성폭력예방교육을 제대로 수강했더라면 이런 거로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걸 잘 알 것"이라는 누리꾼의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두순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추진…실효성 논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공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8)' 보고서에도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낮 12시~저녁 6시로, 비중도 무려 51.4%에 달합니다.

검찰, 조두순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추진…실효성 논란

2008년 8살 아동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에 머물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화섭 안산시장도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올린 가운데, 피해자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방침이 마련될지에 눈길에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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