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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감면 차주 공포"…서울시, 소송 고려

<앵커>

서울시의 제동에도 서초구가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조례를 다음 주 공포할 계획입니다. 자체 검토를 해보니 문제없다는 생각인데, 서울시는 법적 대응을 고민 중입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는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4분의 1 깎아주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의 가구, 구민의 절반 정도가 최대 45만 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초구가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에도 없는 새로운 과세 표준구간을 만들었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의결에 부치면 정족수가 3분의 2로 높아지는데, 구의원 전체 15명 중 7명이 민주당이라 재의결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만든 법률자문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서초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회의를 열어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우리 구 조례안이 새로운 과표 구간 신설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어요. 서울시가 내건 이유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게 특별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다음 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면담한 뒤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공포 즉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입니다.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무효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법 해석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재산세 감면 갈등은 법정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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