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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이강세 출입 기록 · CCTV 제공 거부"

<앵커>

이번에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며칠 전 재판에서 측근을 통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기정 전 수석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김봉현 전 회장을 고소했는데 둘 사이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강세라는 사람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측근으로 지난해 7월에 강기정 당시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서 사태 해결을 부탁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그걸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이강세 전 대표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또 관련 CCTV 영상이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지난 7월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근거는 두 사람의 검찰 진술이었습니다.

이강세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 사무실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했다"는 건데 김봉현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요청했던 것인데 청와대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부 근거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로,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잘못된 법 적용이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김한규/변호사 :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개인정보 영역이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맞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청와대 출입 기록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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