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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자녀와 같은 학교' 교사 273명…"사립고 제재 어려운 탓"

[Pick] '자녀와 같은 학교' 교사 273명…"사립고 제재 어려운 탓"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 이후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하는 '상피제(相避制)'가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게 받은 '시도별 교원·자녀 동일 근무·재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162개 고등학교의 교사 273명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 학교 다니는 교사 273명…'사립고교' 사각지대

숙명여고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뒤, 지난해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국공립 고등학교에 상피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입 대상에서 '사립 고등학교'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학교 162개교 중 사립학교가 149개교로 공립보다 월등히 많았고, 교사 수도 전체 273명 중 사립학교 소속이 256명에 달했습니다.

자녀 학교 같이 다니는 교사 273명…사립고 '사각지대' 여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사의 인사 권한이 학교 법인에 있어 상피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근무할 경우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최소한 자녀가 속한 학년은 담당하지 않도록 권고를 내렸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민 의원은 "사립학교는 상피제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며 "사립학교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김철민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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