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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간호사 나간 사이 성추행…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Pick] 간호사 나간 사이 성추행…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진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5살 의사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범행 중 신음 소리를 낸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에 관해 피해자는 "여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남자 의사(A 씨)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사 나간 사이

재판부는 "의사에 대한 신뢰와 환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시하면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조사 내내 범행 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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