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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문 여는 노래방·뷔페…달라지는 것은?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12일)부터 1단계로 완화가 됐어요, 재확산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 일상이 좀 되돌아가는 거죠?

<기자>

네. 거의 두 달 만입니다. 전국적으로 1단계 조치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1단계 플러스알파 정도의 방역을 유지합니다.

다른 지역들보다 몇 가지 제한을 수도권에는 좀 더 둡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 시설들 10곳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300명 이상 들어가는 대형학원 수업해도 되고요, 뷔페식당이나 노래방에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룹운동시설이나 클럽 같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모두 영업이 재개됩니다.

단, 클럽이나 단란주점 같은 5가지 유흥시설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건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크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입장시킬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400제곱미터짜리 헌팅포차다. 예전 단위로 120평 정도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100명 이상의 손님을 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에 들어갈 때 QR출입 명부 같은 기록을 남기고 마스크 쓰는 건 계속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영업중단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직접판매 홍보관 한 가지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고위험 시설 영업이 재개되고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또 대규모 모임도 가능해지는 거죠?

<기자>

네. 그동안 실내에서는 한자리에 50명 이상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어서 결혼식 하객수 같은 것도 제한했었죠, 야외에서는 100명 넘게 모일 수 없었고요. 이 조치를 풉니다.

결혼식 같은 잔치에 사람 초대도 좀 더 넉넉하게 할 수 있고 가수 콘서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명 이상 모이는 콘서트나 박람회, 포럼 이런 대규모 행사에는 유흥시설들에 적용하는 면적 당 사람 수 제한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4제곱미터당 1명이죠. 스탠딩 콘서트를 하더라도 팬들이 듬성듬성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만 개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건 자제해 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지는 아니지만 계속 자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에 사람을 좀 더 부른다거나 동호회 모임 같은 건 늘어날 수 있겠지만요, 포럼이나 콘서트처럼 주최 측이 확실한 대규모 행사는 앞으로도 사실상 지금까지처럼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불가피하지 않으면 되도록 행사를 열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해야 한다면 세세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카페와 음식점은 손님들 사이에 거리두기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테이블 사이사이에 1미터씩은 두게 하거나 자리를 한 칸씩 띄우거나 칸막이를 치거나 셋 중에 하나는 꼭 지켜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수도권은 1.5단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귀 기울이고 있을 소식인데 다음 주부터죠. 학생들 등교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재학생 전원 등교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준비 기간이고요, 학교 관련한 새 조치들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한꺼번에 등교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수도권은 이 3분의 2 안에서만 등교시키는 걸 꼭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위험이 좀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학교다, 그러면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판단에 따라서 전원 등교도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들이 학교를 못 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계속 심각해졌죠.

맞벌이 부모들은 계속 집에 있어야 하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컸고요, 각자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 수준 격차가 너무 커진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매일 등교시킬 수 있도록 제한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복지관, 경로당 같은 데들도 오늘부터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도 다시 관중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장 수용인원의 30%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금지됐던 교회 예배도 제한적으로 풀립니다.

역시 교회당 수용인원의 30%까지 모이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는 거나 식사가 낀 자리를 만드는 건 금지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번 방역조치들을 어기다가 적발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처럼 다시 업장을 폐쇄하게 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13일, 한 달 뒤부터는 시설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을 어긴 이용자, 손님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 써야 하는 데서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계도기간을 한 달 두고요,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를 실제로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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