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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태아도 생명" vs "여성 자기 결정권 존중"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낙태죄는 유지하되 14주 이내 태아는 임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여성계는 폐지해야 하는데 유지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계는 당연히 태아도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가치가 함께 내재된 낙태 문제는 생각할수록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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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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