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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관계 중 콘돔 제거 '스텔싱'…한국서 '유죄' 될 수 있을까

관계 중 콘돔 제거 '스텔싱'…한국서 '유죄' 될 수 있을까

프랑스의 한 외교관이 상대가 콘돔 착용을 요청했음에도 성행위 중에 콘돔을 빼는 행위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AFP통신 등 외신들은 파리 검찰이 30살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해 44살 남성 외교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온라인 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은 외교관의 자택에서 수 시간을 함께 보내다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콘돔을 사용하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관계 도중 외교관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깨닫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판사 재판 (사진=픽사베이)
● '스텔싱(Stealthing)', 독일·캐나다 유죄 vs 프랑스·한국은?

파트너가 콘돔 등 피임 기구 착용을 요구했음에도 행위 중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넓게는 거부하는 행위까지 '스텔싱(Stealthing)'이라고 합니다. 현재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은 스텔싱을 강간에 해당하는 명백한 성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법에는 아직 스텔싱에 관해 명확한 법률이 없어서, 이번 사건으로 스텔싱이 범죄로 명문화될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텔싱을 성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비동의 간음죄' 도입 주장 나오는 이유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입니다. 일각에서는 동의 여부를 기준이 되면 자칫 무고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피해자가 공포심·수치심 등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고, 그런 이유로 가해자가 유형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제 역시 현행법의 한계로 지적돼왔습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는 이미 한 차례 우리 정부에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할 것을 권고했고, 국제적으로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비동의 강간죄(비동의 간음죄)'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에는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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