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靑 어린이날 영상 '선제작 후계약'…감사원 "국가계약법 위반"

靑 어린이날 영상 '선제작 후계약'…감사원 "국가계약법 위반"
청와대가 올해 어린이날 대통령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제작을 먼저 맡긴 뒤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가상 공간에 마련된 청와대에 어린이들을 '랜선 초청'해 내부를 소개하는 형태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4월 24일 A사에 이 영상 메시지 제작을 발주하고, 같은 달 30일 A사를 포함한 업체 2곳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어 영상 납품이 완료된 5월 4일 A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6월 1일 용역대금 5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이처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에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납품과 동시에 사후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후 계약 체결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주의 요구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에 "올해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한 최종 의사 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됐다"며 "촉박한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향후 재발 방지 교육 등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출처=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