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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조국 일가의 형소법 148조…정경심도 아들도 "증언 거부"

[Pick] 조국 일가의 형소법 148조…정경심도 아들도 "증언 거부"
"재판장님,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하고자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다른 재판도 받고 있고, 이 사건 관련해서 본인 처벌 받을 염려 있어서 거부하시는 겁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 모 씨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이 (저를)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제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정 교수와 아들은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정경심 교수와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정 교수와 아들이 증언을 거부한 만큼 검찰 전체 신문을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문을 진행했고, 정 교수 모자는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일정 시점부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아내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해 300건이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조항입니다. "자기나 친족 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 모자는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이 이용했던 절차대로, 나란히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취재진에게 공개되지 않는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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