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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아니어도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하면 과태료 80만 원

어업인 아니어도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하면 과태료 80만 원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오는 25일부터는 일반인이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취미·레저 활동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어기는 특정 수산생물을 잡을 수 없도록 정해놓은 기간이며, 금지체장은 특정 수산생물에 대해 어획이 금지된 몸길이나 무게를 의미합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낚시가 아닌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으로 물고기나 수산생물을 채취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합법적인 도구를 쓰더라도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금어기, 금지체장을 위반한 일반인의 낚시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 80만원을 물도록 하고 있어,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살오징어, 가자미, 삼치, 넙치, 대문어 등 13개 어종에 대해서도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하거나 강화했습니다.

대문어의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으로 늘렸습니다.

청어는 금지체장(20㎝)이, 삼치는 금어기(5월)가 신설됐습니다.

비어업인의 금어기, 금지체장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수산생물 13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신설 또는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갈치의 주요 성육장인 전남 여수 연도와 진도군 관매도 주변의 475㎢ 지역을 일정 기간 근해안간망 조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의결됐습니다.

이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것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달부터 이 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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