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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니 재산 866억 증가"…허술한 재산 신고

<앵커>

21대 국회에 새로 진입한 의원들의 재산이 지난달 말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비교해보니 후보 때 신고했던 것보다 재산이 10억 원 넘게 늘어난 국회의원이 15명이나 됐습니다.

몇 달 만에 어떻게 이만큼 달라졌다는 건지, 제도에 허점은 없는 건지,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실련이 총선 후보자 시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과 국회의원 당선 후 5월 30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을 비교했습니다.

100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전봉민, 한무경 의원, 민주당 이상직 의원, 3명입니다.

주된 이유는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등록 당시에는 주식의 액면가로 신고하던 걸 올해 6월부터는 당기순이익 등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후보자 재산 등록의 느슨한 기준 때문에 재산 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당 홍성국,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등은 5억 원 이상 부동산 재산이 증가했는데 부모 재산을 추가 등록한 게 주 요인입니다.

후보자 등록할 때는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나 자식은 서류만 제출하면 재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부모의 직업 유무와 보유재산 등을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재산 등록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목적과 함께 유권자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도 갖는데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 신고를 검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신고하는 재산에 근거해서 재산 검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경실련은 재산 변동이 큰 의원들이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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