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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대출 조인다…은행권과 실무 작업 착수

금융당국, 신용대출 조인다…은행권과 실무 작업 착수
금융당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용대출 용도 중에 생계형 자금도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 등을 발라내 '핀셋 규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용대출 규제를 위한 은행권과의 실무 작업에도 착수했고, 신용대출 실적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신용대출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이나 주식 투자자금으로 활용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깁니다.

신용대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생활안정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신용대출을 무턱대고 조였다가 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핀셋 규제'가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대출의 자금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신용대출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증권 계좌 샘플, 규제지역 주택 매매의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자금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일단 금융당국의 핀셋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우회 용도를 규제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 속에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 규제 범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3개월 안에 신용대출도 받으려는 차주에게 대출 용도를 확인하는 규정을 적용 중인데 '3개월' 기한을 넓히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규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은행권과의 협의에도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내일 5대 은행 부행장(여신 담당 그룹장급)과 화상 회의를 통해 신용대출 급증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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