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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수도권 공공 주택 6만 호 사전청약 자격 조건은?

[Pick Q&A] 수도권 공공 주택 6만 호 사전청약 자격 조건은?
정부가 내년과 내후년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6만 호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패닉바잉'에 나선 3~40대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둘러 발표했는데,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 중 30%는 신혼부부, 25%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될 예정인데요.
 
[Pick Q&A]에서는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 주요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홈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Q. 사전청약이 뭔가?
 
A.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미리 공급하는 것으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되는 겁니다.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택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할 전망입니다.
 
Q. 사전청약 대상 지역은 어디?
 
A. 우선 내년 7월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남태령 군부지 등 수도권 택지에서 모두 3만 가구가 사전분양됩니다. 내후년에도 서울 용산 정비창과 마곡 지구 등에서 3만 가구 물량이 사전청약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당초 정부 발표 당시 ‘알짜 입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와 용산 캠프킴 부지, 과천 정부청사 부지는 사전청약 일정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내년부터 6만 호 사전청약

Q. 사전청약 자격 조건은?
 
A. 청약 당시 무주택자에 공공분양 자격 있는 청약통장이 있고,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공공분양 자격 조건과 사전청약 조건은 같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봉양 등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본청약과 조건이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고, 생애최초는 모든 세대원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주택자여야 하며,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노부모 부양은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특화된 부지가 있나?
 
A. 정부는 일부 단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걸 검토 중인데, 정확한 것은 사전청약 계획 확정 발표를 봐야 할 듯 합니다.
 
Q. 해당 지역에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
 
A. 사전청약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의무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 때까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즉, 의무거주기간은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 시점에 따지는 겁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살고 있다면 의무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Q. 사전청약 당첨 이후 소득요건 등 기준을 초과하면 당첨 취소?
 
A. 아닙니다. 사전청약은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당첨 이후에 추가 심사는 없습니다.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곳에 여러 번 할 수 있나?
 
A.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이후 다른 사전청약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반청약에 당첨되거나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

Q. 해당 지역 거주민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주민도 청약할 수 있는 부지는?
 
A. 정부가 이번에 사전청약 물량으로 발표한 6만호 가운데 경기 하남시 교산, 남양주시 왕숙, 인천 계양, 서울 고덕 강일 및 강서지구 등 4만3천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타 시도에서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 정비창과 남태령 군부지, 경기 성남과 복정 등 1만7천호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전량 공급됩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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