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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도로 연수' 무등록 운전학원·무자격 강사들 적발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에게 불법으로 도로 연수를 해주고 2천만원을 챙긴 운영자와 무자격 운전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 학원 운영자 A(38)씨와 B(36)씨 등 무자격 운전 강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불법 도로 연수를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수강생들에게 정식 운전학원 수강료(10시간 기준 45만원)의 절반가량인 22만∼27만원만 받고 도로 연수를 해줬다.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전문 강사를 보유한 운전교육 업체로 무등록 학원을 홍보했으나 B씨 등 운전 강사들은 도로연수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A씨가 수강료의 40%를, B씨 등 운전 강사가 나머지 60%를 챙겼으며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자동차 운전학원의 경우 강사가 앉는 교육 차량의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어 사고가 우려될 때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한 무등록 운전학원은 교육 때 강사의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했으며 조수석에 앉은 강사가 봉 형태의 막대로 운전석의 브레이크를 눌러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자동차학원의 수강료가 저렴해 일부 수강생은 불법인 줄 알고도 도로 연수를 받았다"며 "불법 도로 연수로 운전 교육을 받을 경우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일부 무자격 강사에 의한 성추행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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