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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조국 "증언 거부, 내 권리"…형사소송법 148조가 뭐길래

[Pick] 조국 "증언 거부, 내 권리"…형사소송법 148조가 뭐길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 처음으로 함께 서는 걸로 관심을 모았던 오늘(3일)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148조'가 또다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 11월 20일 오후 1시 32분 오늘 제삿날이라고 하면서 글 올린 사실 있습니다. 합동제사 있었습니까?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 따르겠습니다.
(검사) 당시 부친이 조○○에게 주식 맡기려고 한 거 알고 있었습니까?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 따르겠습니다.
(검사) 증인(조국)은 위와 같이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통해 삼성전자 주식 파는데 가슴 아프다고 하는 등 재산과 관련해 평소 피고인(정경심)과 얘기 나눴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 따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오전 증인신문 1시간여 동안 110개 가까운 질문을 했습니다.

위에서 보듯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답했는데요,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조항입니다. "자기나 친족 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148조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0년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검찰 신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했던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법대 교수로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나는 그간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주장해왔다"며, "법정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다"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은 "증인은 법정 밖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찰을 비난해 왔다"며 증언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반박하려고 하자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평소 법정 출석 때와 달리, 오늘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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