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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등록·비행 승인…복잡한 드론 민원, '드론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

드론 원스톱 시스템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드론 민원 통합 시스템인 '드론 원스톱'을 구축해 내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드론 비행을 앞두고 밟아야 하는 기체등록이나 비행·촬영 승인 등 복잡한 민원 절차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드론 비행을 위해 기체등록, 비행 승인·특별비행 승인, 촬영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민원24, 항공기 운항시스템, 서면 제출 등 각각 다른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드론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으며 내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드론 원스톱'에 접속하면 모든 드론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드론 대중화에 힘입어 드론 비행 승인 건수는 2017년 6천481건에서 지난해 1만 6천646건으로 증가하는 등 드론 관련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드론 원스톱'과 국토부 공간정보를 연계해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지도의 화면을 클릭해 손쉽게 비행좌표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석준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웹 기반 서비스인 '드론 원스톱'을 모바일 앱으로도 개발해 기능을 보강하는 등 드론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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