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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 재검증

'그것이 알고 싶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 재검증
박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증거들을 전문가들이 재검증했다.

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배수로에 갇힌 진실 -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부제로 법원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박 씨에 대한 용의자 검증이 이뤄졌다.

이날 방송은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 씨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용의자 검증을 했다. 제작진은 "대법원 최종판결만 남았다. 무죄 확정되면 영구미제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라며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피해자 고 양수정 씨(가명·당시 27세)는 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제주도내 택시 3천7백여 대를 대상으로 수사한 끝에 차량번호 판독기를 통과한 택시기사 박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장은 "사건과 관련있는 물품을 실험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혈압, 맥박 등 변화를 통해 검사했다. '안다'고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사망시간을 밝히기 위해 법의학자와 과학수사 전문가 5명이 투입, 국내 최초의 동물실험까지 진행됐다. 박 씨에 대한 용의자 특정은 과학수사의 쾌거로 남았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 박 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박 씨는 제작진에 "처음부터 억측으로 시작됐다. 다른 분들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다고, 참고인 조사 응해달라고 해서 계속 응했다.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조사받는데도 제대로 말도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빨리 진범이 잡혔으면 좋겠고 그 후에는 제가 가만있지 않을 거다. 진범에 대해서가 아니고 나를,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한테 가만있지 않을 거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씨 변호를 담당한 최영 변호사는 "그 시간대 거기 지나갔다는 것 하나만으로 구속까지 당하고 지금까지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 점이 가장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이 도로방향 CCTV 속 박 씨 특정 차량을 분석했다. 황민구 소장은 "해상도 자체가 워낙 떨어졌다. 옛날 CCTV였고, 대부분 밤에 찍혔고, 차량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윤곽선, 색상, 캡의 존재여부 여기까지는 분석이 되는데 어느 회사 택시인지, 차량 번호가 무엇인지, 차량 내부에 탑승객이 보이는지 여부 이런 것까지는 분석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국과수의 영상분석 결과도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임시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피고인-피해자 옷에서 검출된 유사 미세섬유를 지적하며 "DNA나 지문처럼 아직은 그렇게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유죄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제작진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피고인-피해자에게 검출된 DNA가 불일치하며, 피해자 신체에서 발견된 청바지 미세섬유는 수색영장 없이 임의제출 받았기에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의 위드마크 공식(술을 마신 뒤 6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조에 이르고 이후 서서히 감소한다는 이론) 적용의 적합성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술자리 행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 공식 자체의 적용은 완전히 틀렸다는 게 제 판단이다"라고 확언했다.

한편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가 신원미상의 용의자에 대해 "시신을 은폐하려는 노력이나 시도 없이 거의 그 지점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바로 빠른 시간에 그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인은 비면식 관계의 단독범으로 생각된다"라고 내다봤다.

(SBS funE 김지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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