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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체손상 모르고 日까지 운항…인천공항 보고 누락"

"대한항공, 기체손상 모르고 日까지 운항…인천공항 보고 누락"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전 충돌 사고로 기체 손상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일본까지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31일)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를 보면 대한항공이 기체 파손 사실을 뒤늦게 이를 파악한 뒤 당국에 거짓 보고했고, 인천공항은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인천에서 출발해 오사카로 간 대한항공 여객기는 이륙 전 이동식 탑승교와 부딪혀 항공기 엔진 흡입구 외부 덮개가 손상됐지만 목적지인 일본까지 그대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본 현지에 도착한 뒤 기체 손상을 확인했으며 인천공항에 충돌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일본 도착 뒤 사고가 발생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고, 인천공항은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고 당시 72시간 이내 의무보고 규정을 지켜 해당 기관에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했다."라며, "다만, 당시에는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사고가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것인지,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발생 위치' 항목에 사고를 발견한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기재한 것일 뿐이지 거짓으로 보고한 사안은 아니었다."라며, "보고서 발생 내용 부분에도 간사이 공항 도착 뒤 손상을 발견했다는 점을 명시했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밖에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가 유도로 무단진입하는 등 의무보고 대상인 항공안전장애가 9건 발생했는데도, 인천공항과 항공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공항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국토부 장관에 보고 누락 9건을 조사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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