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오늘 바로 시행 김수영 기자 Seoul 작성 2020.07.31 10:34 수정 2020.07.31 11:0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임대차 3법' 가운데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수영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52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3,200억 쓰는데…"한국 노 터치" 산불헬기 기막힌 정체 동영상 기사 '미슐랭' 식당 들이닥치자…냉장고 안 '검은 알갱이' 반전 동영상 기사 6명 빠져나왔는데 "1명 안 보여요"…400m 떠밀려 사망 동영상 기사 "첨단 드론" 띄우자 잇단 추락…국방부 행사서 무슨 일? 동영상 기사 "정부가 주는 공짜 돈"…1년 안 채웠는데 청년들 '우르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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