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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늘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법은 오늘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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