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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거래' SPC에 과징금 647억 · 총수 고발

<앵커>

SPC그룹이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공정위는 총수와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한 SPC그룹의 계열사는 SPC삼립입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회사로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습니다.

SPC그룹은 지난 2011년 이 회사에 양산빵 업계 1위인 계열사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등은 계열 밀가루 회사 밀다원의 지분을 삼립에 저가로 넘겼습니다.

또 파리크라상 등 가맹점에 가는 밀가루와 액란, 햄 등 8개 계열사의 제빵 원재료를 삼립을 거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없는 삼립을 끼워두고 이른바 '통행세'를 제공한 겁니다.

공정위는 삼립이 실질적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계열사들로부터 연평균 9%의 마진을 보장받고 거래하는 등 모두 381억 원의 이익을 통행세로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일가가 가진 삼립의 지분가치를 높여 그룹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하려 했던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파리크라상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전 경영진, 그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PC 측은 계열사 간 거래는 기업 효율성을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며, 대응 방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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