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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日 문부성 검정교과서에 '독도는 조선 영토' 기술"

1889년판 '개정일본지지요략' 속 '일본본주전도' (사진=한철호 교수 제공, 연합뉴스)

"이 (오키·隱岐,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국은 일본해(동해) 중의 서변의 절도(絶島)로, 그 서북 해상에 송도(松島·독도)·죽도(竹島·울릉도)의 두 섬이 있다. 서로 떨어지기를 거의 100리로, 조선에서는 울릉도(蔚陵嶋)라고 칭한다. 근래 결정해 그 (조선)국의 속도(屬島)가 되었다고 한다."(1886년 발행된 '개정일본지지요략' 중) 19세기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지문학자로, 수많은 지리교과서와 부도를 편찬한 오쓰키 슈지(大?修二, 1845∼1931)의 여러 저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일본 메이지 시기 오쓰키 슈지의 '일본지지요략' 편찬과 독도 인식'을 최근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지 '동북아역사논총'에 게재했다.

연구에 따르면 오쓰키는 1874년 '일본지지략'과 1875년 '일본지지요략'을 간행한 후 1886년 이를 보완한 '개정일본지지요략'을 출간했다.

'일본지지략'은 일본 문부성(文部省)이 최초로 발행한 소학교 일본지리교과서로 그 이후 편찬된 교과서의 기준이 됐으며, '일본지지요략'은 소학교 상등교과서이자 사범학교 참고서로 사용됐다.

한 교수는 특히 저작에 따라 달라진 오쓰키의 독도에 관한 기술에 주목했다고 한다.

즉 오쓰키는 '일본지지요략'에서 울릉도나 독도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발행한 '개정일본지지요략'에서는 명확하게 이름을 밝히며 "조선의 속도(屬島)가 됐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27일 "오쓰키는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 내린 '죽도 외 1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섬이 조선의 영토가 됐다고 명확하게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독도에 관한 오쓰키의 이런 인식은 이후 간행된 그의 다른 저서인 '지학계제', '소학지지요략내국지' '소학지지요략부도내국지부' 등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한 교수는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일본지지요략'(증보판)이 1889년 일본 전국 사범학교의 예비교사와 중학생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부성 검정제'를 획득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오쓰키의 기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논문에서 "이들 교과서의 본문이나 수록 지도에는 모두 울릉도와 독도가 서술되거나 그려지지 않아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된 '개정일본지지요략'은 일본 사범학교 예비교사와 학생들에게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당시 문부성을 포함한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한철호 교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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