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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올해 꽤 오른 재산세…"이렇게 줄여보세요"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모처럼 자투리 돈 아낄 수 있는 재테크 얘기군요. 오늘(24일) 재산세 절세 방법 얘기해주신다고요?

<기자>

네.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간이죠. 9월에 한 번 더 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받아보신 재산세 고지서는 작년보다 꽤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집값이 오른 경우가 많고 집값은 변한 게 없다고 해도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시가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냅니다.

서울은 주택 재산세가 1년 만에 오를 수 있는 최고 상한선인 30%를 꽉 채워서 오른 집이 58만 가구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럴 때 단돈 얼마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싶죠. 오늘은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방법인 데다 서울만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절세율이 높은 방법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통업체 상품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유통업체 상품권은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틈틈이 할인가로 구입할 수가 있죠. 요즘은 할인가가 3% 안팎으로 통일된 편입니다.

통신사 연계 마케팅으로 좀 더 할인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구할 수 있는 할인가는 이 정도입니다.

대형 유통체인들은 별도의 앱을 운영하죠. 그리고 자사 상품권을 그 앱에 등록해서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일종의 사이버머니로 전환하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3%를 할인받아서 산 상품권을 사이버머니로 전환해 놓으면 그 돈으로 하는 것은 다 3% 할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의 경우에 이렇게 전환된 사이버머니로 재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내는 웹페이지나 앱으로 가서 유통업체 사이버머니로 내겠다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재산세 납부 시즌에 이게 가능한 유통 상품권은 신세계 상품권입니다. 연간 120만 원 한도 안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서울시가 상품권 사이버머니로 재산세를 납부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서울에만 한정된 일이고,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할인 방법은 또 뭐 없을까요?

<기자>

네. 대체로 현금 결제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 최근의 각종 페이들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럿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용에 좀 서툰 분들은 이런 거 잘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카드로 납부하는 법,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결제하면 7개월 정도까지 무이자 할부를 해줍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할인 혜택이 없더라도 특히 재산세가 많이 나온 분들일수록 자연스럽게 납부 부담을 비용 들이지 않고 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을 주는 카드들도 있습니다. 재산세 내자고 새 카드를 만들 정도의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카드들을 체크해 보고 그중에 추가 혜택을 주는 게 있다면 챙겨 받는 게 유리하겠죠.

이번 재산세 납부 시즌에는 먼저 현대카드가 최대 1%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에 정비례하지는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재산세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눠서 3천 원, 5천 원, 1만 원 할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삼성카드가 충전식 체크카드 있는 분들 경우에 이걸로 재산세를 내면 관련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게 있고요.

국민카드는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내면 0.2%를 포인트 적립해 주고 신용카드로 내면 재산세가 50만 원이 넘는 경우에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줍니다.

그리고 역시 체크카드로 우리카드는 0.2%, 신한카드는 0.17%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신규 고객에 한해서 재산세를 내면 일괄적으로 5천 원을 환불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5천 원, 1만 원 정도는 안 되지만 평소에 미리 챙겨두면 아이들 과자값 정도 아낄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다고요?

<기자>

네. 재산세 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보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편리하기도 하니까요.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 또는 각종 은행 앱들이나 지급결제 앱들로 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받겠다고 신청해 놓으시면 편하기도 하지만 단돈 몇백 원이어도 세액공제가 되고 특히 네이버 페이의 경우는 포인트 적립도 1천 원 해줍니다.

이미 쓰시는 앱이 있다면 내년 것부터는 전자고지서로 오게 신청해 두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할인 방법이 다 너무 귀찮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전자고지서 신청하실 때 자동이체만 같이 신청해 놔도 세액공제가 역시 단돈 몇백 원이지만 추가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때 내는 거죠. 이달 31일을 넘기면 3% 가산금 있으니까요. 바쁘시더라도 잊지 말고 기한 안에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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