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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탄핵소추 당하고 '방긋'…추미애 '부결' 자신감?

[Pick Q&A] 탄핵소추 당하고 '방긋'…추미애 '부결' 자신감?
'추미애 방긋'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21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인 반응이었는데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자신을 탄핵소추하자 페이스북에 "핍박의 주인공이 됐다"고 쓰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 출석 탄핵소추

추미애 장관, '운명의 날'을 앞두고 신경은 쓰고 있을까요? 당연히 '부결', 긴장감 제로 상태일까요?

[Pick Q&A]에서는 과거 국회 탄핵소추 사례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Q.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나?

A. 헌법 제65조에 의해 가능합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고위 공무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원장 이하 법관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Q.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 역대 사례는?

A.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제헌 국회 이래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948년 제헌 국회가 개원한 이래 첫 국회 탄핵소추는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국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한 판사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이유였는데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이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에 부당 개입 관련 신영철 대법관 등 대법원 관련 2건, 김영삼·김대중 정부 당시 검찰 수사 관련 검찰총장 대상 7건, 노무현 정부 당시 BBK 수사 관련 검사 대상 3건 등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은 대부분 사법기관 관련이었습니다. 대부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제헌국회 이래 역대 국회 탄핵소추안 현황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Q.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경우는?

A.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딱 2건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서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발의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지난 2016년 12월 9일 가결되었고, 이후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죠.

추미애 장관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역풍을 맞았습니다. 당시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추 장관은 광주에서 2박 3일 동안 삼보일배를 하며 사죄에 나서기도 했었죠. 16년이 지나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마주한 추 장관은 어떤 심정일까요.

Q. 사법부와 대통령 말고 장관이 탄핵소추된 경우는?

A. 공직자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모두 5건의 공직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심의를 앞두고 있는 추미애 장관 건은 제외한 추치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 때문이었는데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3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1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 못 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첫 탄핵소추 대상이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 출석 탄핵소추

Q.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A.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헌법에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탄핵소추 통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300명.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공조로 국회의원 100명 이상 발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150석 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권 의석만 180석인 현재 국회 지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탈표가 40표 이상 나오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도 표결 처리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내일이나 모레쯤 국회 본회의에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이 무기명 투표로 심의될 전망인데요.

표결시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여당 내 이탈표가 일부라도 나온다면 추미애 장관에게는 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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