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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UN 북한 인권 보고관 면담 요청 와…충실히 설명할 것"

통일부 "UN 북한 인권 보고관 면담 요청 와…충실히 설명할 것"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등 소관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 검사 계획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통일부에 면담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대변인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이 미국 매체 등과의 인터뷰에서 "사무검사 자료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자료 요청이 온 것은 아직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퀸타나 보고관이 북한 인권 활동을 언급하면서 "균형적 접근"을 당부한 것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소관 비영리 법인 25곳을 사무검사하기로 한 데 이어 등록 민간단체 63곳에 대해서도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 대변인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그 단체가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운영의 적정성과 적절성을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당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점검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과거에도 필요한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해 온 적이 있었다"며 입장을 정정했습니다.

통일부가 일부 단체에 한해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 전례는 있지만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무검사, 점검 등의 조치를 예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등 최근 남북 관계와 이번 조치간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면서 "다만,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일제점검을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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