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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혼인 빙자로 고소"…10대 극단 선택 권유한 29살 집유

[Pick] "혼인 빙자로 고소"…10대 극단 선택 권유한 29살 집유
연인 사이였던 10대 청소년에게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극단적 선택을 권유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B 양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B 양이 새 연인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B 양을 불러내 여러 차례 폭행했고 "혼인빙자로 형사·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B 양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고, 협박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 B 양은 결국 이에 동의했습니다.

'난도질할까

이후 A 씨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펜션으로 B 양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동반 자살'을 내세워 B 양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뒤, 활성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으로 인한 사망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B 양의 새 연인이 실종신고를 했고, B 양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범행 현장을 찾은 경찰에 구조돼 목숨을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B 양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적으로 학대하다가 동반 자살을 핑계로 자살을 유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가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B 양에게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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