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팔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면서,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그 권고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면서,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면서,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으로,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