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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이사회, 박종구 총장에 사임 권고…내홍 계속

서강대 이사회, 박종구 총장에 사임 권고…내홍 계속
서강대 법인 이사회가 박종구 현 서강대 총장에게 이달 말까지 물러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학교가 교비로 지출한 것을 두고 불거진 총장과 법인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1일)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사회 회의에서 박문수 이사장은 박 총장에게 이달 23일까지 사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회의록에서 "총장이 기한 내에 사임하지 않을 경우 임시 이사회에서 총장 해임 등 후속조치 안건이 심의·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총장은 2017년 당시 서강대 법인 상임이사이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A신부와 본부장 B씨 등이 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세운 자회사의 지분과 특허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강대 법인은 지난 5월 2019년도 서강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박종구 총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소송비용 등으로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1억7천6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진정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에 박 총장 측은 정식 고발장을 냈고, 또다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같은해 2월 재기수사를 명령해 다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임 권고를 받은 박 총장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가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총장은 "법인이 법으로 규정한 이사회 보고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교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사화시킨 사실에 대해 (이사회 회의에서) 우려를 표했다"며 "그러나 이사장은 교육부 규정 및 이사회 중간보고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다고 강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교법인에서는 법에 근거해 이 감사보고서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하니, 교육부 조사가 이뤄진 후 명백한 잘못이 판명되면 주저 없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서강대와 학교법인에 대해 종합감사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사진=서강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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