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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등법' 제정 촉구…"인간 존엄성 유보 안 돼"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에 나섰습니다. 제정 필요성은 높지만,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이번에는 국회를 향해 입법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차별금지의 목적은 평등이라는 점에서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법', 약칭 평등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안에는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에 이어 성별 정체성을 추가해 21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부 개신교계에서 반대 이유로 삼는 성적 지향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 : 교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본다든지 이러한 발언을 하면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 신념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겁니다.

정의당의 법안 발의에 이어 인권위 의견 표명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회와 인권위 주변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가 열렸고,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서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SBS가 법안을 논의하게 될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 당위성은 크지만 고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국회가 머뭇거리는 사이,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성은 유보할 수 없다며 조속한 평등법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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