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해수욕장을 드라이브하거나 친구를 만난 유학생 등 8명이 재판에 넘거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오늘(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6살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20대 유학생 3명은 올해 4월 6일 헝가리에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달 12일에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에서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39살 B씨는 두 차례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반자들도 자가격리 중 친구 집과 지하주차장을 갔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방역체계를 흔드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