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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접수…SNS·학생기록부도 조사

내일부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접수…SNS·학생기록부도 조사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가 내일(30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에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병무청은 "내일부터 신앙 등으로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 대체역 편입신청서, ▲ 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및 주변인 3인 이상 진술서, ▲ 초중고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 신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는 7월 말부터입니다.

제출 서류뿐 아니라 SNS와 소속단체 공개 게시판 활동 등을 살펴보는 사실 조사에 이어 사전심사, 본심사를 거쳐 대체역 편입자를 선정합니다.

대체역 편입자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간 합숙하며 급식,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맡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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