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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화단과 옥상에 양귀비 100그루 재배한 70대 적발

빌라 화단과 옥상에 양귀비 100그루 재배한 70대 적발
부산 동래경찰서는 빌라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동래구 한 빌라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 100그루를 재배하다 지난 2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관상용으로 씨앗을 받아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성 성분이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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