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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UN "군 통제 없는 민간 영역 대체복무 권고"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은 군대를 안 가고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데 UN이 군대와 관련된 일은 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문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총만 안 들면 지뢰제거 같은 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제동을 건 겁니다. 듣고 판단해보시죠.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작년 대체복무제도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 온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지난해 대체복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복무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기관은 교정시설 등으로 했습니다.

원래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는데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군 통제를 받는 기관에서 일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실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뢰제거나 유해발굴 등 군 업무에서도 대체복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지난 13일 민간 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내놓은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받은 한국인 31명이 지난 2016년 UN에 청원한 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군과 무관하며 군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 대체복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겁니다.
UN 권고
또한 대체복무는 징벌적 형태가 되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두진 변호사/UN 자유권규약위 청원 대리 : (대체 복무는) 민간적인 성격이어야 하며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 표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른 정부의 준비 과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부터 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시행에 앞서 제도정비에 나선 상태고, 법무부도 조만간 국내 인권정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UN에 제출할 예정인 상황 속, 이번 결정문을 계기로 대체복무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한번 가열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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