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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발생…1천200만 원 편취 1명 구속

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발생…1천200만 원 편취 1명 구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분위기를 틈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특별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김천에 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은행 직원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특별지원금으로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1천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뒤 B씨에게 추가로 현금 상환을 요구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신고해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문자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스미싱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사건 254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42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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