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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측 "전 동업자에 속아 잔고증명 만들어…사기 피해"

윤석열 장모 측 "전 동업자에 속아 잔고증명 만들어…사기 피해"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74) 씨의 변호인이 27일 "제 의뢰인은 수십억 원대 사기 피해자"라며 최씨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상중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씨는 전 동업자 안 모(58)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위조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건은 사기 피해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최씨는)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장문에는 최씨가 사위인 윤 총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동안 처벌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경과 향후 재판에 임하는 생각 등도 담겼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태 최씨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은 점,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문에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에 진정을 낸 노모 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최씨)이 입건되어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제 의뢰인은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향후 재판에서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장모의 기소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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