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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25일 종교시설 4만 4천296곳 점검해 581곳에 행정명령

정부, 22∼25일 종교시설 4만 4천296곳 점검해 581곳에 행정명령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중 학원, 종교 시설에 대한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5일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공해야 생활방역으로 이행할 수 있다며, 생활방역체계의 구체적인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4천296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81곳에 행정명령, 5천356곳에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행정지도 대상은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어긴 곳입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많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일부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돼 종교계의 지속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종교계에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한 종교별 자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교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학원 등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학교 휴업 기간 학생들 사이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학원에서도 한시적으로 원격 수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일반학원의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 신속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5일부터 영·유아 어학원을 포함해 중·대형학원,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4월 6일을 기점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생활방역 체계로의 이행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윤 반장은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 전에 일상생활, 직장, 학교 내에서의 생활 지침 등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활방역으로 이행할 때의 기준이 되는 신규 확진자 수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검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가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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