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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입국자도 자가격리…무단이탈 시 '추방 · 고발'

<앵커>

국내에서 최근 해외 유입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권고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중한 관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오늘(27일)부터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도 의무화됐는데, 무단이탈하면 강제 추방되거나 경찰에 고발됩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관리에 있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앱 설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고, 입국한 뒤에는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선 안 됩니다.

[박종현/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 제로'(최고 단계 긴급 상황)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겁니다.]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되고, 내국인은 즉시 고발됩니다.

자가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4인 가족 기준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도 받지 못합니다.

또 무단이탈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과 지자체 신고센터도 만들어집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강제성 없는 자가격리 권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미국 유학생이 제주도 여행 후 확진됐고 미국에 다녀온 60대 충북 증평 주민은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시장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자가격리가 의무화됐지만, 이번 주에만 미국에서 9천3백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입국한 유학생 등 내국인에게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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