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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유증상에도 제주 여행…"1억 손해배상 청구"

<앵커>

제주도는 미국에서 돌아온 뒤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제주를 여행한 유학생 확진자를 상대로 1억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 온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이걸 무시하고 곳곳을 돌아다녀서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귀포시의 한 대형 리조트입니다.

이곳을 방문했던 19살 유학생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리조트 관계자 : 오늘 오전 중으로 (손님 70팀) 다 체크아웃하고 오늘부터 3일간 방역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돌아온 A 씨는 2주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입국 닷새 만에 제주로 가족여행에 나섰습니다.

4박 5일간 렌터카로 제주 북부 지역 곳곳을 돌았습니다.

[배종면/제주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 (A 씨가) 우도에 선박을 이용해 갔습니다. 승객 수를 합치면 아마 100명 정도 육박할 것 같습니다.]

A 씨는 제주 방문 첫날부터 오한과 몸살 같은 증상을 느꼈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진자 방문 병원 관계자 :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몸살 기운도 있고 목도 아프고 코도 막히고….]

그런데 병원과 약국은 A 씨의 해외여행 이력을 확인하고도 선별진료소로 안내하지 않았고, A 씨도 방문지 30여 곳 가운데 절반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서울로 돌아간 24일 바로 검사를 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희룡/제주자치도지사 :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입도객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A 씨와 접촉한 4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우선 A 씨 모녀의 행동이 고의성이 짙다며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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