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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 유출' 박사방 공익요원, 또 같은 업무

<앵커>

조주빈의 박사방 일당 가운데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구청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공익근무요원은 앞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심지어 출소한 뒤 다시 구청에 배치돼 개인정보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에게 어린이집 원아 살해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수원 영통구청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

구청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던 강 씨는 지난해 말, 30대 여성 A 씨와 가족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겨 살해를 청탁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2017년에도 공공 기관에 공익 요원으로 복무하며 개인정보를 빼냈던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당시 경기도의료원 소속 공익 요원이었는데 병원 컴퓨터에서 A 씨 개인 신상과 의료 기록을 빼낸 것입니다.

A 씨를 스토킹하며 상습 협박을 일삼던 강 씨는 1년 2개월 징역을 산 뒤 지난해 3월 출소했습니다.

황당한 건 복무 기간이 남은 강 씨가 출소 9일 만에 구청 공익으로 배치돼 개인정보에 또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과거 강 씨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과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구청 관계자 : (전과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전과가 있는 거를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준 게 가장 제도 개선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병무청은 전과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고 복무 기관에 범죄 경력을 통지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들은 아동복지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만 제한될 뿐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청,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는 얼마든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병무청에 공익 요원 배치 전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CG : 박상현,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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