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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방역 방해 반사회적 단체"

신천지 "행정소송 준비"

<앵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오늘(26일)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국민 안전을 침해했고,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시 행정조사팀은 지난달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신천지 법인 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번번이 허탕만 쳤습니다.

회의록이나 회원 명부처럼 반드시 보관해야 할 서류가 없었습니다.

[김경탁/서울시 문화정책과장 (지난 9일) : 여기가 사무소라고 말해서 나와본 것인데 사무실에는 아무런 법인 관련 서류가 없고….]

서울시는 신천지가 공익을 해쳤다는 점에 더 주목했습니다.

초기 방역 당시 신도와 시설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 전화를 받지 말거나 교인임을 숨기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일반 교회는 물론 불교 종단에서까지 신분을 속이고 '위장 포교' 활동을 벌인 증거도 내놨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합니다.]

신천지 법인인 '새하늘새땅 예수교선교회'는 앞으로 동호회 같은 임의단체가 됩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

비영리법인의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지금의 교재 발간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자산도 청산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예배를 비롯한 종교 활동은 행정명령으로 계속 금지할 방침입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 : (서울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공문 보시면 아시지만, 전 성도들은 가능한 다 가서 검사받게끔 했고요.]

신천지는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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