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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건보료 등 4대 사회보험료 감면받을까

코로나19에 건보료 등 4대 사회보험료 감면받을까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특약 처방'을 내놓으면서 한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내달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유예 내지 감면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4대 사회보험료 유예나 감면 조치 요구는 경제계에서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경제활동이 안정될 때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경제계 요구에 대한 화답인 셈입니다.

사회보험료 유예·감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면 전체 가구와 기업에 소득 보전 혜택을 주는 등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여서 감면 지원 때 혜택이 모든 가구에 돌아가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기에 기업의 짐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월 소득의 6.67%로, 직장인의 경우 이 중에서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1만1천 원이었는데, 만약 3개월간 50% 깎아주면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약 16만7천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를 50% 깎아주면 보험료 수입이 7조5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감면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약 15조 원이 감소합니다.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할 경우 예산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7조~15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는 건보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건보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에 3∼5월 등 3개월간 건보료 5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 323만734명, 지역 가입자 126만9천252세대 등이 혜택을 받습니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도 같은 감면 혜택을 누립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납부 예외로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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