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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논의 본격화…손실보상위 구성착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논의 본격화…손실보상위 구성착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하면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 보상 논의가 본격화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료계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20명 안팎의 각계각층 전문 위원으로 짜입니다.

중수본은 위원회 구성을 17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출범하는 대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구체적 사례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 수준 등을 심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상심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령상의 원칙으로 정부의 방역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조치한 결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7

김 차관은 "이런 법령상의 원칙을 적용할 때 사회적 판단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도 위원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상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는 사태 종식 후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메르스 확산을 막고자 정부와 협조해 방역 조치에 참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6곳, 의원급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에 1천781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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