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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CU편의점, 납품사에 '1+1 판촉비 전가'했다가 16억 과징금

CU편의점, 납품사에 '1+1 판촉비 전가'했다가 16억 과징금
편의점 CU의 사업자 BGF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를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3일) 공정위는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338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판촉 비용의 50%가 넘는 24억 원 상당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은 납품업자의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GF리테일은 또 44개 납품업자와 행사 76건을 실시하면서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또한 관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피해를 본 납품업체가 많고 전가한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법을 위반했던 당시 과징금 고시에서 정한 최고 과징금 비율인 70%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CU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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